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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84조

조문 88 / 104
제84조
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
제176조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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